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5. 20.부터 1970. 8. 14.까지 베트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0. 11.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 수행 중 포탄으로 좌측 다리(허벅지)에 파편을 맞고 잦은 전투로 인해 포탄 연기 등으로 기관지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대퇴부 부상 및 기관지 악화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에 파병되어 1970.경 작전 수행 과정에서 포탄이 터져 왼쪽 다리에 파편상을 입어 현재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한 번에 30일 정도 소요되는 작전을 거듭 수행하면서 장기간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유해한 화약 연기, 비산 먼지 및 과도한 습기를 흡입함으로써 폐 및 기관지의 병증이 심각하게 손상ㆍ악화되어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폐 손상 및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대퇴부 파편상, 폐 및 기관지의 질환은 원고의 군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