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12. 1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임야조사부에 별지 기재 1 토지인 C 임야 4무보와 별지 기재 2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D 임야 1정 1단 5무보”는 일제시대 임야조사에서 “E”에 사는 F가 각 사정받았다.
나. 원고의 조부인 G는 본적이 “평택시 H”이었는데, 1947. 2. 9. 사망하여 장자인 I이 호주상속하였고, I은 1959. 1. 7. 사망하여 양자인 원고가 호주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2008. 12. 19., 별지 기재 2 토지에 관하여는 1989. 5. 18.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 1, 2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망 G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가 순차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인 등기로서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별지 기재 1, 2 토지의 사정명의인 F와 원고의 선대인 G가 동일인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별지 기재 2 토지는 J로 등록전환된 토지로서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3. 판단
가. 별지 기재 1, 2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인 G가 동일인물인지 여부 원고의 조부 망 G의 제적등본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망 I의 제적등본인 갑3호증의 1의 기재,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망 G의 제적등본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과 망 G의 장남인 망 I은 1902년 본적지인 H 1926년 K에서 L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에서 태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원고의 조부 망 G와 살던 곳과 같은 “E”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부가 사정명의인인 F와 동일인물이라고 인정된다.
나. 별지 기재 1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