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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C식당)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3. 6. 17.까지 위 업소에서 수입산(브라질산) 정육(순살)을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공급받아 후라이드, 3종세트(후라이드, 양념치킨, 깐풍치킨), 반반세트 약 1,852킬로그램 시가 39,720,526원 상당을 배달 판매함에 있어 배달용 전단지에 “C식당은 신선한 국내산 신선육과 깨끗한 기름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고, 통닭 배달용 종이 포장박스에 큰 글씨로 “국내산 하림 생닭 사용!!”이라고 표시한 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정육은 브라질산”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증거사진

1. 거래내역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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