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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65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부터 2013. 6. 25.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양산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입산(브라질산) 정육(순살)을 사용하여 웰빙파닭 및 3종세트(후라이드, 양념치킨, 깐풍치킨) 약 2,461kg 시가 52,781,970원 상당을 배달 판매함에 있어, 배달용 전단지에 “C은 신선한 국내산 신선육과 깨끗한 기름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고, 통닭 배달용 종이 포장박스에 큰 글씨로 “국내산 하림 생닭 사용!!”이라고 표시한 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정육은 브라질산”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반업소 관련 사진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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