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C에서 일반음식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부터 2014. 1. 8.까지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6,340kg을 1kg당 4,200원씩 26,628,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순살 치킨 4,956개로 요리하여 포장재에 담아 1개당 6,900원씩 34,196,400원에 판매하면서 포장재 상당 부분에 ‘싱싱 국내산 생닭만 사용’과 포장재 측면 중앙부위에 ‘원산지 : 순살-브라질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라질산 닭고기로 치킨을 요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과 ‘브라질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한 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표시 위반 현장 사진
1. 브라질산 닭고기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살치킨 위반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구입한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량, 판매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