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국산 배추김치에 관한 원산지표시 위반 피고인은 2016. 1. 3.부터 2016. 5. 29.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420kg 을 54만 6,000원에 구입하여, 2016. 1. 3.부터 2016. 5. 30.까지 위 “C” 음식점에서 그 중 416kg 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여, 위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브라질산 닭고기에 관한 원산지표시 위반 피고인은 2016. 3. 8. 및 2016. 4. 14. 서울 광진구 동일로6길 37에 있는 ㈜영창유통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8kg 을 4만 원에 구입하여, 2016. 3. 8.부터 2016. 5. 29.까지 위 “C” 음식점에서 깐풍기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표시판에 “저희 업소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기하여, 위 브라질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치판매현황, 닭고기거래명세서,
1. 적발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