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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012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466,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2012. 10. 23.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23.로 정하여 차용(별도 이자 약정은 없음)하면서, 만일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3%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하였는데, 위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다.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4.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3.까지 7,35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원고가 추가로 피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 및 장차 차용할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다.

피고가 2013. 11. 2.부터 2015. 3. 23. 원고에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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