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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86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및 피고에 대한 배당 1) 피고는 2012. 10. 5. 원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공장용지 3915㎡ 및 그 지상 주건축물 제1동, 제2동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받았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전주시 덕진구 D 공장용지 3915㎡ 및 그 지상 주건축물 제1동, 제2동에 관하여 C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져 전주지방법원은 2017. 7. 31. 그에 따른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요 금전거래 여기에서는 원,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중 이 사건 소송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부분만을 정리한다.

1) 원고는 2012. 10. 4.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438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에 따른 채무를 ‘4388호 채무’라 한다

). 원고는 4388호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투자금액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4.까지 전액 정산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투자금 정산완료 확인서를 받았다. 2)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2. 3. 23. 원고가 채무자이고, 피고가 채권자인 88,8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508호)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에 따른 채무를 ‘1508호 채무’라 한다). 3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11. 12. 원고가 채무자이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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