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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7 2015가단551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가 2011. 10. 17. 작성한 2011년 증서 제1644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D는 2011. 10. 17.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17.,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 원고는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라 한다

). 또한 원고, 피고와 D는 2011. 10. 17. 위 차용금 및 연대보증금 채무와 관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1. 10. 17. D에게 선이자 700,000원을 공제한 9,3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D는 피고에게 2012. 7. 14. E의 계좌를 통하여 8,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4. 3. 6. 직접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중소기업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6084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0.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를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10. 23.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5. 12. 10.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추심금 18,052,72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선이자 700,000원의 원금 충당 여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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