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가 2011. 10. 17. 작성한 2011년 증서 제1644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D는 2011. 10. 17.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17.,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 원고는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라 한다
). 또한 원고, 피고와 D는 2011. 10. 17. 위 차용금 및 연대보증금 채무와 관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1. 10. 17. D에게 선이자 700,000원을 공제한 9,3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D는 피고에게 2012. 7. 14. E의 계좌를 통하여 8,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4. 3. 6. 직접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중소기업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6084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0.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를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10. 23.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5. 12. 10.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추심금 18,052,72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선이자 700,000원의 원금 충당 여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