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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3고정29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의왕시 C건물 223호에 있는 D 운영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E의 영업전무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8. 31. 거래처 F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를 통해 수금한 폐기물 운반대금 462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18. 위 대금 중 일부인 294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68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0. F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통해 수금한 폐기물 운반대금 5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 17. F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통해 수금한 폐기물 운반대금 462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5. 25. F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통하여 수금한 폐기물 운반대금 6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6. 위 돈 중 5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H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농협 계좌(J)로 28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32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의 법인 및 개인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의 폐기물운반계약서, 피의자 제출의 영업장부, 피의자 제출의 은행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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