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 6.까지 경기 여주시 B 사거리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정육도매업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거래처 소개, 수금업무 등을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그 방식은 피고인이 거래처를 알선하면 피해자의 자본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각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키고, 이익이 발생하면 매월 말경 피해자가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육도매업을 도와주던 중,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할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경부터 2014. 1. 6.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거래처인 경기 여주시 대신면 소재 ‘대신할인마트’에 납품하고 수금한 물품 대금 7,371,252원, 같은 시 북내면 소재 ‘형제정육점’에 납품하고 수금한 물품 대금 4,500,000원, 같은 시 하리 소재 ‘하리한우센터’에 납품하고 수금한 물품대금 2,522,372원, 같은 시 북내면 소재 ‘여강정육점’에 납품하고 수금한 물품 대금 1,400,000원, 같은 시 소재 무림상사(용수개인)에 납품하고 수금한 물품 대금 758,940원 등 합계 16,522,564원의 물품 대금을 각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자동차할부금 납입, 은행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차용증, 계약서, 거래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