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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36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10. 4.경부터 2008. 9. 중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류도매상 E의 영업사원으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각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매출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장부에 누락하면서 금원을 임의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1.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8,120원을 외상으로 등록하여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금한 매출금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않고 외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출금을 수급하면 기존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95,647,826원(그 중 46,832,994원은 위 E에 입금)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 H에게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면 주류 값이 오른다, 나에게 주류 대금을 선불로 지불하면 계속하여 싼 가격에 주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류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남은 미지급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는 실제 주류 선불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미지급금을 변제하려는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공급한 주류는 위 E에서 외상대금으로 처리되었으며,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잠적하는 등 주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0.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 2008. 8. 30.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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