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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1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C단체’ 회원인 D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D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7. 23:36경 서울 강동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사이트 열린게시판에 “후안무치에도 정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 졸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뜸 ‘야이 개새끼야’라면서 전화를 하시더군요. ‘누구십니까 ’라고 답했더니 D이랩니다. 그러더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계속 하더군요. 처음에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다가 참다 못해서 ‘야 그만 해라’라고 하니까 ‘너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반말이야’라고 하더군요. ‘니가 지금 나한테 욕질하는데 내가 너한테 존대할까 내가 자존심 벨도 없는 놈이냐 ’라고 하니까 ‘너 자존심 벨도 없잖아’라면서 조롱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외모를 가지고 비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회사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그러더니 저더러 ‘이 개새끼야 한번 보자’라길래 사는 곳을 말해줬더니 저더러 오랍니다. 황당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가관은 ‘너 연말파티에 보자’라는 말이었죠. 지금 사람 협박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예절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년 5월 이후 ‘C단체’ C단체가 사단법인인지, 비법인사단인지 등 그 법적 실체가 불분명한데, 이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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