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총재이고, 피고인 B는 C의 이사이며, 피해자 D는 C의 이사 겸 부총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0. 17:03경 C 사무총장 E에게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C 정회원들에게 “C단체-대의원님들께!”라는 제목으로 " C단체이 9년 전에 창설되어 오던 중, 5년 전 명예총재께서 G지회장(D) 안보강연초청을 받고 참석했다가 D의 회계비리로 인한 분탕으로 총회가 무산되고 안보강연도 못하고 귀가한 이후 H 명예총재께서 D를 안타깝게 생각해 C단체 사무총장으로 영입했으나 성격이 괴팍스럽고 모가 나 명예총재께서도 자존심 상할 때가 가끔씩 있었고, 작년
1. 12. 정기총회 1주일전 C단체총회 준비 중, 그 긴박한 시기에 사무총장직을 1차 사표 냈었고 작년 6월에도 2차 사표를 내어 총재직 수행에 회의를 느낀 바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 12.에 개최된 서울 G대의원 정기총회는 회장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재신임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행사가 모두 취소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회계비리로 인해서 총회와 안보강연이 무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4. 09:28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C 정회원들에게 “임, 회원님들께!”라는 제목 아래 “ 추신: 어이~D! 지금 법적으로 일반회원인 네놈이 아직도 비몽사몽 헛된 꿈속을 헤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