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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383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07.8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 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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