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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003
건물철거및퇴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도면 기재 건물 부산 동구 E 지상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 3.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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