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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50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335.8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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