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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74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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