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7:59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신로에 있는 공단광장교차로에서 D병원 방면에서 진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인 E매장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 시내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서던 승객인 피해자 H(여, 29세)를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버스 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