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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8:2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한일베라체 아파트 방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진행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한마음병원 4거리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제주일중 방면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가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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