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1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2:24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선흘리 방면에서 교래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남조로 입구 4거리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봉개동 방면에서 선흘리 방면으로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41세) 운전의 D 포르테 차량 전면부와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부가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2007. 5.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