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E은 처 F와 사이에 아들 G를 두었고, G는 처 H과 사이에 아들 I, 딸 J를 두었으며, I은 원고를 비롯하여 3남 4녀의 자녀를 두었다.
E은 1927. 6. 18. 경남 합천군 K 전 462평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경남 합천군 K 전 462평은 L 전 58평(192㎡) 및 C 전 404평(1,33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L 전 58평에 관하여는 1978. 9. 2.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합천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 B는 1993. 7.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N, O, M 명의의 1993. 2. 15.자 보증서에는 ‘피고 B가 1970. 1. 1.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보증서를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02. 2. 6. 경남 합천군 C 전 61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경남 합천군 D 도로 7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 합천군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2. 1. 10.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02. 1. 19. 피고 합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수용보상금 15,246,000원을 수령한 후 2002. 1. 25. 조카 P에게 5,061,000원, 사위 Q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경상남도는 2006. 11. 1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6. 11. 15.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2. 2. 피고 B에게 수용보상금 1,2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