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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4.03 2017가단109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16. 경남 합천군 C 임야 2,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경상남도는 2011년 8월경 지방도 D선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원고에게 협의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5. 지방도 D선의 접도구역 밖에 위치한 경남 합천군 F 도로 691㎡, G 도로 613㎡, H 도로 75㎡의 용도를 폐지하였고, 경상남도는 2013년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7. 이 사건 토지를 경남 합천군 C 임야 1,396㎡ 및 I 임야 772㎡로 분할하여 경상남도에게 2013. 1. 4.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경남 합천군 G 도로 613㎡ 및 H 도로 75㎡를 경남 합천군 G 도로 682㎡로 합병하여 2013. 1. 1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J는 2015년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 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경남 합천군 G 도로 613㎡, H 도로 75㎡ 및 F 도로 691㎡를 교환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F 도로 691㎡를 수의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8월경 ‘위 F 도로 691㎡중 인접한 K 및 L에 진출입할 수 있는 폭 6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에게 수의매각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바.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의견에 따라 경남 합천군 F 도로 691㎡를 2016. 6. 21. M 도로 729㎡로 등록전환한 후 이를 M 도로 139㎡, N 도로 275㎡, O 도로 187㎡, P 도로 128㎡로 분할하여 2016. 7. 15. Q에게 위 O 도로 18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6. 7. 19. 원고에게 위 N 도로 275㎡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부 J에게 위 P 도로 12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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