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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9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F'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G은 중국 대련시 인근 불상의 아파트 H호(이하 ‘중국 사무실’이라 함)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하고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G의 동업자로서 한국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 활동(도박 회원 모집), 직원 모집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 C 등은 중국 대련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운동경기 정보제공, 결과 게시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E 등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한국 및 중국 등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도박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중국 사무실에서, F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 K)로 돈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환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7. 9. 29.경부터 2019. 4. 29.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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