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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6고단28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2년, 피고인 G을 징역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840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임자로서, 2014. 4.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등과 함께 중국 상해 시 푸동 신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J’( 이후 ‘K’, ‘L ’으로 이름 변경) 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M N 호에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 가입 등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익 내역 등 운영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14. 4.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서버 및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는 2014. 4.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영업 관련 일을 하다가 2015. 11.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위 M 사무실에서 국내 총판을 맡아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D은 2014. 4.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위 중국과 M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및 홍보 업무를 맡고, 피고인 E은 2015. 1.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위 중국과 M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업무를 맡고, 피고인 F은 2015. 11.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위 중국과 M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업무를 맡는 등 각각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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