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383
도박공간개설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은 오토프로그램(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베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도박 사이트의 개발자 E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은 사이트 관리, 회원 모집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베팅금 입금 계좌를 제공하고 베팅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11. 1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목포시 F, G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도박 사이트인 ‘H’(도메인 주소 : I, 일본 IDC 서버 주소 : J)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7개 계좌로 총 39,164회에 걸쳐 합계 42,259,088,219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주식회사 K에서 시행하는 ‘L’ 게임(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도박 사이트를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사이트 관리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20.경부터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