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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37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D’, ‘E'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 C은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 개설,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F은 2019년 1월경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위 E 사이트를 개발 및 관리하고, G는 피고인과 B, C의 지시를 받아 H, I, J, K을 관리하며 회원관리, 충ㆍ환전 업무, 운동경기 정보제공 및 결과 게시,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6.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위 D 및 E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8,715,393,223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걸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면 그 당첨 결과를 적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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