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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으로 3년 간 위치 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됨에 따라 현재 보호 관찰소의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원심이 다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 E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20.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10. 17.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외에 폭력 및 성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호 관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1 전초 25호 사건에서 2013. 8. 23.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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