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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40 시간, 알콜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그 외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약 44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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