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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22 2015고정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0:50경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 방 내에서, ‘여자 종업원과 2차를 나가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탁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엎고 주변에 있던 마이크와 맥주병을 집어 던진 뒤, 위 유흥주점 복도에 보관 중이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맥주병 12병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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