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D’ 호텔 건물 지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주)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영업부장인 F와 공모하여 2011. 10. 20.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화대’ 명목으로 28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 소속 여종업원 성명불상자으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①자신이 2011. 10. 20.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은 뒤 옆에 앉아 있었던 여성접객원과 호텔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는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적은 있다는 취지의 G의 진술기재(증거기록 39쪽), ②위 유흥주점은 당연히 2차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위 유흥주점에 갔고,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D 호텔 카운터로 가서 객실을 얻은 다음 여성접객원에게 객실열쇠를 주면서 술자리가 끝난 후 2차를 가게 되면 G을 위 객실로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후 G과 여성접객원이 2차를 갔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374쪽), ③위 유흥주점 직원인 F에게 10만 원 가량을 지급하자 F가 객실열쇠를 호텔에서 받아와 자신과 같이 있던 H에게 건네주었고, 위 유흥주점은 손님이 원할 경우 100% 2차를 나가는 곳으로 2차 비용 28만 원을 포함해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398쪽, 802~805쪽), ④G이 스스로 2차를 갔고 G이 여성접객원과 나가면서 2차 갔다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897쪽, 1071쪽, 1111쪽, 1112쪽), ⑤ 수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가 있다.
나. 성매매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