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2. 01:15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유흥주점에서 동석했던 유흥접객원 여성들과 2차를 나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여성들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업소의 물건을 손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진열장를 손으로 때려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유리컵 약 100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얼음제빙기 1대를 때려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고장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의 목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B,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