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23:50경 제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6세)가 그 주점 여 종업원과 2차를 나가겠다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무릎으로 눌러 제압을 하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2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7. 01:15경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E의 동생인 피해자 H(35세)의 연락을 받고 나가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E가 미납한 술값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H의 아버지인 피해자 I(58세)이 왜 사람을 때리냐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빨리 술 값 가져와라, 안 가져 오면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3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