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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1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3. 3. 12:05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보호자로부터 요청받아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려는 충청구급이송센터 직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5cm)과 등산용 칼(칼날 길이 11cm)을 들고 저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과 대치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43세), H(27세)로부터 위 칼들을 버리고 투항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칼들을 휘두르면서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배를 위 등산용 칼로 찌르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H의 손을 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커터 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G의 얼굴을 1회 내리긋고, 위 등산용 칼로 G의 등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배부 열상 등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치료전력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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