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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762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C(51세)의 친아들로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로 인해 우울증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서 불안전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5. 21:50경 동두천시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도 벌어오지 않고 방안에 앉아 컴퓨터만 한다는 이유로 "아주 더러운 종자가 나왔다. 어렸을 때 죽여 버렸어야 하는데 살려 줘서 손해보고 있다"고 욕설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17cm, 총길이 2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모가 만류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가 있는 욕실로 들어가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칼로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피해자에게 길이 20cm 가량의 깊은 상처 및 10바늘 정도의 봉합이 필요한 뼈가 보일 정도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1. 주민등록등본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일반, 피해자 상처에 대하여, 피고인 치료내역에 대한 진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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