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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12. 4.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반말을 할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여전히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정신과 의사로서 피고인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7. 10:10경 자신의 집에 있던 등산용 칼(길이 24cm , 칼날 길이 11cm , 증 제1호)을 허리춤에 차고 대구 수성구 E 상가 2층에 있는 위 D병원에 찾아간 뒤 곧바로 진료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인사하려 하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제압당한 후 위 병원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찔린 상처, 창자사이막의 열상, 복부, 하배부,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수 척측 장측부 열상, 양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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