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경산시 C에서 ‘D’라는 이름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인터넷 광고사이트인 여우알바, 벼룩시장 등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E, F 등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경산시 옥산동 및 중방동 일대 10여 곳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평균 약 8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카톡 자료 제출), 수사보고(진정인 참고자료- 처벌 이후 불법 보도방 광고내용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 관련 회신)(I),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 관련 회신)(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등록 보도방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한 번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곧이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