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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6 2016나22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7. 1. 피고 B으로부터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3층 건물의 주택 및 ‘E’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B의 부 피고 C와 체결하였다.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특약사항 - 목욕탕 영업이 부진하면 임대인은 월차임을 일부 삭감하여 준다.

- 임대인은 매년 7, 8월 월차임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호관계의 약속(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 한다)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권리금은 주인(임대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공사비, 여탕(지하 1층) 수리비 1,400만 원 중 2개월 분 월차임(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900만 원)은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이 지급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의 하단의 작성인 란에는 “(E 주인) B, 대리인 C”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3. 7. 1.경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받아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위 목욕탕 건물의 심각한 하자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들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2003. 9. 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기일인 2003. 9. 9.이 지나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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