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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670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2018. 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7. D과 사이에 울산 남구 E 소재 지상 5층 건물 중 용도가 일반목욕탕(근린생활시설)인 1층 및 2층 합계 약 88평(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기간 2019. 7.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목욕탕을 포함한 5층 건물에 대하여 D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2017. 8. 17. 각 1/2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일반건축물대장(갑3)에 의하면, 이 사건 목욕탕 중 1층 면적은 105.72㎡, 2층 면적은 141.53㎡로 1층이 더 협소하다.

또한 일반건축물대장 기재와 달리 위 목욕탕 1층 중 일부인 안내실, 탈의실 일부, 출입구, 창고 등의 시설물이 불법증축되어 있었던 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6. 15. 위 목욕탕 1층 중 불법증축된 부분인 안내실 13.5㎡, 목욕탕 4.05㎡, 출입구 및 창고 17.6㎡(갑3, 9)에 대해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철거 등의 시정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목욕탕의 주요 시설 하자 존재 및 불법 증축 부분의 철거에 따른 목욕탕 영업 불능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말경 이 사건 목욕탕 안내실에 원고 소유 비품을 보관하면서 위 안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고, 2017. 12. 3.경 위 비품을 정리하면서 위 안내실 열쇠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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