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2018. 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7. D과 사이에 울산 남구 E 소재 지상 5층 건물 중 용도가 일반목욕탕(근린생활시설)인 1층 및 2층 합계 약 88평(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기간 2019. 7.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목욕탕을 포함한 5층 건물에 대하여 D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2017. 8. 17. 각 1/2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일반건축물대장(갑3)에 의하면, 이 사건 목욕탕 중 1층 면적은 105.72㎡, 2층 면적은 141.53㎡로 1층이 더 협소하다.
또한 일반건축물대장 기재와 달리 위 목욕탕 1층 중 일부인 안내실, 탈의실 일부, 출입구, 창고 등의 시설물이 불법증축되어 있었던 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6. 15. 위 목욕탕 1층 중 불법증축된 부분인 안내실 13.5㎡, 목욕탕 4.05㎡, 출입구 및 창고 17.6㎡(갑3, 9)에 대해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철거 등의 시정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목욕탕의 주요 시설 하자 존재 및 불법 증축 부분의 철거에 따른 목욕탕 영업 불능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말경 이 사건 목욕탕 안내실에 원고 소유 비품을 보관하면서 위 안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고, 2017. 12. 3.경 위 비품을 정리하면서 위 안내실 열쇠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