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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가단15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0. 4. 10.부터, 피고 B는 201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5. 9. 피고 B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지하 1층 목욕탕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E과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 연장되어 갱신되어 오다가, 2009. 8.경 위 건물이 경락됨으로써 종료하였고, 원고는 위 건물의 경락인에게 위 목욕탕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17703). 위 법원은 2010. 10.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0. 4. 10.부터, 피고 B는 2010. 8. 2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0. 2. 5. 이 사건 전소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0. 4. 10.부터, 피고 B는 2010. 8. 2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위 목욕탕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시효중단을 위하여 후소가 제기된 경우 후소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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