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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2014구단876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5. 입대하여 2013. 4. 4.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후 2013. 5. 30. 오른쪽 다리 부상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경비골 원위간부 골절(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2013. 11. 6.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4. 1. 27.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1/4 이상의 운동영역이 제한되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에게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인정상이처인 다리 부분의 상이등급이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3호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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