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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12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축산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16 행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 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 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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