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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60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 경 화성시 B에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관청에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2,000㎡ 규모의 양계장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2017. 8. 23. 경까지 운영하면서 법령의 구성 요건 규정에 따라 표현을 수정하였다.

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닭 분뇨 약 60 톤을 옥외에 무단 방치함으로써 그 침출수를 공공 수역에 유입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인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 125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 항,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9호, 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12. 30. 대통령령 제 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 조, 별표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축산 폐수 2톤 정도가 발안 천으로 유입되어 수질환경의 오염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배출 공정을 제대로 관리ㆍ신고하지도 않고 분뇨를 야외에 무단으로 만연히 적치한 채 방치하여, 자신의 사업 이익을 도모하고, 공공의 환경 이익에는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거나 피고인에게 행정상 조치명령이 내려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6. 4. 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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