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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86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축법 위반죄의 경우 용도변경신고까지 마쳐 현재는 불법 건축물이 아닌 점, 산지 관리법 위반죄의 경우 옹벽 주변과 개간한 밭에 나무를 식재하여 원상회복을 한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고의적으로 범행이 행하여 진 것이 아니고, 분뇨 유출 직후 톱밥을 덮는 등 수거조치를 취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건축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는데, 산지 전용 면적 내지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분뇨가 하천 등으로 유입되어 공공의 환경 이익에 위해를 가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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