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63,065,629원 및 그중 43,050,458원에 대하여는 2014. 3. 18.부터 2016. 4.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일부 이행 1) 원고는 2010. 5. 5. 피고 및 C으로부터 파주시 D 소재 23필지의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가리킬 때에 ‘파주시 E’ 부분은 생략한다
)를 26억 6,39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매매대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총 매매대금은 1평(=3.3058㎡)당 농지는 75만 원에, 기타 지목의 토지는 1평당 85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되었다. 품목 지번 지목 면적(㎡) 비고 허가부지 F 답 228 G 답 461 H 답 214 I 답 1,416 J 답 779 K 답 2,931 L 전 570 M 공장용지 125 N 전 150 소계 6,874 2,079평 농지 O 전 798 P 답 904 Q 전 161 R 전 965 소계 2,828 855평 공유도로 S 임 도로부분 396 중 117 T 임 도로부분 72 중 21 U 공장용지 도로부분 424 중 126 V 답 도로부분 24 중 7 W 답 도로부분 15 중 4 X 도로 도로부분 121 중 36 Y 답 도로부분 75 중 22 Z 답 도로부분 513 중 152 AA 답 도로부분 25 중 7 AB 도로 도로부분 1,375 중 407 소계 도로부분 3,040 중 899 272평 합계 10,601 3,206평 2) 원고는 2010. 5. 25.부터 2010. 11. 30.까지 피고 및 C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위 매매대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총 2,667,618,242원을 피고 및 C에게 위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으로서 지급하였다.
3) 피고 및 C이 소유하고 있던 위 매매대상 토지 중 품목이 ‘허가부지’인 9필지에 관하여는 2010.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피고 등 사이의 법적 분쟁 발생 및 화해 1) 이후 원고가 C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C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A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고, 상호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