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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9. 7. 15.경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6명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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