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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4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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