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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3 2014고정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3. 12.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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