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2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액 8,875,3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9. 2. 12.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