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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8 2019노3686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든 21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추행의 방법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장소에서 범한 두 차례의 추행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사회생활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자신의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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